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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9567 · 제22대☆ 팔로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진숙
제안일
2026.06.26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자 지위의 확장으로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게 됨으로써 거대 산별노조 등 원청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독점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고, 성과급, 채용 관련 사항 등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원청 노동조합의 이해관계에 따라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가 이루어져 소수 하청업체 근로자 및 취업 준비 청년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실질적 지배력과 관련된 사용자 지위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노동쟁의 제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산업 혼란을 막고 소수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노동권 및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도급 계약을 맺은 원청업체의 사용자는 독자적인 인사ㆍ노무 관리 권한 및 예산ㆍ조직을 갖춘 독립적 경영주체로 인정되는 하청업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단서 신설). 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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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사항, 경영상 판단과 연계되는 성과급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자산 운영과 관련된 경영상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행할 수 없도록 함(안 제41조제3항 신설). 다.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에 한정하여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윤영석,이인선,이철규,박대출,서명옥,이달희,유용원,윤상현,권영진,이주영,김장겸,강선영,유상범,박수민,윤재옥,김대식,김석기,임종득,김미애,김기웅,윤용근,엄태영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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