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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9565 · 제22대☆ 팔로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
제안일
2026.06.26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개정되면서 기존 법에서 규율하던 신에너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관리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과 관련된 국유재산 임대 특례와 보급사업 내용이 개정 추진되면서 신에너지에 대한 지원과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신에너지에 대해서도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혜택을 부여하고, 보급사업을 강화하여 재생에너지와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안 제18조제5항 및 제25조의14제1항제2호의2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허종식,이학영,한준호,어기구,민병덕,한민수,김주영,박정,허영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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