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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9564 · 제22대☆ 팔로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민,박은정
제안일
2026.06.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주요내용

2026년 10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마련되었음. 이에 현행 형사소송법 역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부합하도록 전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권 등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과 부합하지 않으며, 공소청과 수사기관 간 권한과 책임도 새로운 제도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와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영장 및 강제처분 절차의 투명성과 사법적 통제를 확대하며, 기소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공소청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전념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하는 한편, 공소청과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피의자 및 변호인의 권리 강화, 영장제도 개선, 수사ㆍ기소 처리기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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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공소심의회 신설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서영교,부승찬,최혁진,김영호,한창민,박민규,황운하,박성준,김승원,박지원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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