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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9556 · 제22대☆ 팔로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민
제안일
2026.06.26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는 사업주의 승인 또는 회신 여부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가 지연되거나 이를 둘러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 기간 내 사업주가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도입되었으나, 근로자가 신청의 도달 여부 및 사업주의 무응답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여전히 권리 행사에 부담이 남아 있는 실정임. 반면, 국제적으로 육아휴직은 사업의 승인을 기다리는 사항이 아니라,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통지만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자동 개시형 권리로 진화하고 있음.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국은 근로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통지하거나 신청하면 사업주의 별도 승인 절차 없이 휴직이 자동으로 개시되는 강력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와 스웨덴은 별도의 승인이나 답변 의무조차 없이 오직 근로자의 통지만으로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거부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 후 사업주가 승인하는 방식에서 고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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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 전환하여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육아휴직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사용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일ㆍ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입법 목적을 충실히 구현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제6항 및 제37조제4항제4호).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박형수,유상범,윤영석,정동만,구자근,조정훈,이인선,박덕흠,이종욱,엄태영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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