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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9554 · 제22대☆ 팔로우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이강일
제안일
2026.06.26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이유 과거 도청 소재지 등 지역의 행정ㆍ문화 중심지였던 원도심(강릉, 원주, 전주, 나주, 충주, 청주, 경주, 상주 등)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위주의 개발과 인구 유출로 인하여 도심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음. 원도심의 쇠퇴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도시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을 신설하거나 이전할 때 우선 배치하도록 하고, 건축 규제 완화, 국ㆍ공유재산 활용 특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육ㆍ문화ㆍ주차 인프라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과거 지역 행정ㆍ문화의 중심지였던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공공기관의 전략적 이전과 도시재생을 통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원도심 활성화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록 함(안 제5조). 다. 과거 광역 행정 중심지로서 역사적 상징성을 보유하고 도심 공동화가 현저한 등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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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갖춘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으로 지정함(안 제7조). 라. 공공기관을 신설하거나 이전할 때 원도심에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 업무 특성,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기존 건축물 활용 및 건축 규제 완화, 국ㆍ공유재산의 활용 특례를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원도심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학교 운영 및 문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조세ㆍ부담금 감면 및 재정 지원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 및 원도심 지정, 공공기관 이전 대상 선정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함(안 제16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문수,백혜련,이인영,김남희,김남근,염태영,박정현,민병덕,박홍배,박상혁,김현정,임미애,강준현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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