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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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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
제안일
2026.06.26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행자 및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와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경찰보조자의 범위를 모범운전자,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및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경비업에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가 새롭게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에 해당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 교통 혼잡을 관리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비업 종사자가 법적 권한을 인정받지 못하여 교통질서 유지와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그 범위에 「경비업법」에 따른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을 명시함으로써 교통관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제고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윤준병,박상혁,박용갑,한민수,허영,서영석,차지호,채현일,임호선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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