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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9546 · 제22대☆ 팔로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금주
제안일
2026.06.26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양식산업법」은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식업권의 관리 및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고수온ㆍ적조 등의 발생이 증가하면서 일부 해역의 양식환경이 악화되어 양식어업인의 경영 불안과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나 양식장 정비 및 폐업 지원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특별해역의 양식업권자가 폐업하는 경우 「양식산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양식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특별해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윤준병,권향엽,정진욱,이훈기,임호선,어기구,김문수,이재관,임미애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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