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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9538 · 제22대☆ 팔로우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
제안일
2026.06.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활동기간을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되, 기간 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5년 6월 17일에 조사위원회의 조사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고, 활동기간이 3개월 연장됨에 따라 2026년 9월 16일에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완료될 예정이나, 보다 충분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10ㆍ29이태원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진선미,차지호,남인순,한준호,김남근,박주민,임미애,박정현,권칠승,김영배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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