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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9536 · 제22대☆ 팔로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어기구
제안일
2026.06.26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와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하여 주고 있으며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철강산업은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우리나라 주력제조업에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국가경제에서 높은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가전략기술 분야 대상에세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해외 주요국의 무역장벽 강화로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기업 경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철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철강산업을 포함하고 그 조세특례 기한을 2029년에서 2030년으로 늘려 철강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24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조인철,김병주,박용갑,박균택,임호선,김태선,이개호,권향엽,이상휘,김주영,손명수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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