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곽규택
- 제안일
- 2026.06.26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음.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는 견제받지 않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조직 내부에 만연해진 오만함과 나태함에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현행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등 실질적인 선거 행정의 최고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임명되며 국회의 인사검증 절차 없이 막대한 선거 행정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선거 행정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통해 책임 있는 선거 사무 수행을 담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책임있는 선거 사무와 투명한 선거 관리 체계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제6조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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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조배숙,배준영,송석준,박수영,김대식,김은혜,김미애,이종배,주진우,이헌승,최수진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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