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어기구
- 제안일
- 2026.06.26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고, 그 재원으로 전기사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부담금의 축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하에서는 기금의 실제 축적 규모와 관계없이 부담금이 계속 부과ㆍ징수될 수 있어,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 인상 등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한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이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라 함)으로 지정된 지역은 주력 산업의 침체로 인한 생산 감소와 고용 위축이 지속되는 등 지역경제 전반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상황임. 이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금의 축적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 운용규모를 초과하는 때에는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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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제4호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조인철,김병주,박용갑,박균택,임호선,김태선,이개호,권향엽,이상휘,김주영,손명수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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