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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9523 · 제22대☆ 팔로우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
제안일
2026.06.2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주요내용

수산업협동조합은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을 적고,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이 변경되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하지만 협동조합의 특성상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추가 출자 등으로 출자금은 연중 수시 변동함에도 매년 변경등기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수산업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 출자금을 포함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유사 협동기관인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경우 출좌 1좌의 금액만 등기하는 바, 출자금 관련 등기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을 등기사항에서 삭제하여 출자금 관련 등기에 대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등기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2항제2호, 제95조제2항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상훈,김위상,김성원,최보윤,정동만,김은혜,구자근,최수진,윤상현,서천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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