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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9520 · 제22대☆ 팔로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
제안일
2026.06.2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주요내용

최근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증가 및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납품대금 회수 지연에 따른 자금 유동성 악화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 특약매입거래ㆍ위수탁거래 및 임대을거래의 경우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상당수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보다 단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일부 사업자는 법정 지급기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납품업자의 자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대규모유통업자가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 대하여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30일 이내, 특약매입거래ㆍ위수탁거래 및 임대을거래의 경우 판매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자금회전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건태,백혜련,권칠승,염태영,김종민,복기왕,강준현,임호선,김남근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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