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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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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대림
제안일
2026.06.25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육지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섬 지역으로 항공ㆍ해상 운송이 유일한 대외 연결망임. 특히 항공은 시간적 효율성 측면에서 제주도민의 이동권 보장과 관광산업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교통수단임. 그러나 고유가ㆍ전쟁ㆍ재난 등 비상상황에서 항공요금이 급등할 경우 제주도민의 이동권이 위협받고 관광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지만, 현행법에는 항공요금 지원이나 유류할증료 규제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조항이 없어 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제주-육지 국내선 항공노선을 도민 생활필수교통망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제주도의 재정지원 책무를 규정하여, 고유가ㆍ재난 등 비상상황에서도 제주도민의 항공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제4조제5항 및 제435조의2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정춘생,김한규,진선미,최민희,허성무,유동수,안호영,김준형,윤준병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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