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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9511 · 제22대☆ 팔로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영
제안일
2026.06.25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현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에는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으나, 신체활동 지원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2023년 기준 13.4%)은 미국 청소년(46.3%)과 비교했을 때 무려 32.9%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선진국과의 격차가 심각하며, 10대 아동의 비타민D 결핍률은 약 70∼80%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 야외활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보호대상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에 대하여 야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및 제3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준석,천하람,박준태,윤재옥,김선민,조은희,김미애,황명선,주호영,이진숙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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