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주영
- 제안일
- 2026.06.25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취학전 아동 및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예능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교육비의 100분의 15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하여 주고 있음. 최근 우리 사회는 급격한 도시화와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아동ㆍ청소년의 생활 양식이 실내 중심으로 고착화되면서 복합적인 보건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 인증제도의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세제혜택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18세 미만의 아동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 받은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를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준석,천하람,윤재옥,김선민,조은희,김미애,황명선,주호영,박준태,이진숙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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