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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9506 · 제22대☆ 팔로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민
제안일
2026.06.25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 등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육아휴직 등 모성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고용상 불이익을 예방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에서는 인력 공백 발생, 회사 내부 규정 등을 이유로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여전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상향함으로써 모성 보호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일ㆍ가정 양립 문화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정동만,구자근,김민전,서천호,박덕흠,이양수,엄태영,윤영석,이종욱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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