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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9505 · 제22대☆ 팔로우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
제안일
2026.06.25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에 대하여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ㆍ변경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농촌 고령화와 농업기계의 대형화 및 다양화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농업 현장에서는 안전장치 부착이나 개조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지원 조항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농업용 트랙터, 경운기 등의 농업기계는 주행 중 전도ㆍ전복 및 추돌 등의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의식을 잃거나 고립되어 신속한 구조 요청을 하기 어려운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 이로 인해 사고 발생 후 구조 골든타임을 놓쳐 중상해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물인터넷(IoT) 기반 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고의 경중을 자동으로 판단해 소방서와 경찰서에 즉각 신고하는 ‘농업기계 사고자동신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긴급대응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ㆍ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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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항 및 제11항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성윤,허성무,박지원,박홍배,임오경,박민규,김윤,김현,조계원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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