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9501 · 제22대☆ 팔로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
제안일
2026.06.25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최근 도로에서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현행법에 따른 도로교통 안전규제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에 이러한 농업기계가 포함되지 않아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 그러나 경운기, 트랙터 등의 농업기계는 현행법상 ‘차’에는 해당되지만 ‘자동차’에는 포함되지 않아 위와 같은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음주로 인한 농업기계 사고가 꾸준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차마 및 자동차의 정의에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7호가목5) 및 제18호다목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성윤,허성무,박지원,박홍배,임오경,박민규,김윤,김현,조계원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내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비판은 환영, 공격은 차단이 원칙입니다.

중도

0

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