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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9487 · 제22대☆ 팔로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웅
제안일
2026.06.25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여 국내 투자 및 고용 확대는 물론,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정부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국내복귀”의 범위를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국내 투자를 제한하고 있고,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초기 투자단계에 대한 지원도 미흡하여 투자 및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기업 등 해외진출기업의 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내복귀”의 정의를 국내 직접 또는 위탁 생산하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국내복귀기업 선정 시 투자ㆍ고용ㆍ공급망 기여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도록 함과 동시에, 투자 초기단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정동만,조은희,강승규,박준태,김상훈,고동진,김대식,이종욱,신동욱,주진우,이상휘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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