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9485 · 제22대☆ 팔로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
제안일
2026.06.25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착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창업ㆍ주택구입, 농지ㆍ어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수ㆍ유실수ㆍ조경수ㆍ약용작물 등 장기생육형 작물은 식재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수익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해당 기간 동안 실질적인 소득 창출이 어려운 실정인데, 해당 작물을 재배하는 귀농업인의 경우 운영자금 부족과 초기 생활비 부담 등으로 정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청년과 도시민의 귀농 진입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결과적으로 농촌의 유휴농지 증가와 농촌 인구 감소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수ㆍ유실수ㆍ조경수 등 장기생육형 작물을 재배하는 귀농업인에게 재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귀농업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완화하고, 귀농 활성화와 농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서천호,나경원,이준석,김예지,김기현,김정재,박정하,임이자,김상훈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내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비판은 환영, 공격은 차단이 원칙입니다.

중도

0

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