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9483 · 제22대☆ 팔로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민
제안일
2026.06.25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의 대상을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벤처기업’과는 별도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소셜벤처기업’이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소셜벤처기업이 벤처투자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투자심사 과정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으며, 소셜벤처투자 생태계를 아우르는 지원과 소셜벤처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의무투자ㆍ공공조달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또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셜벤처기업을 벤처투자의 대상에 추가하고,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도 개인투자조합ㆍ벤처투자회사ㆍ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며, 소셜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투자의무 설정,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벤처투자 방안 마련 등을 규정하여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투자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허성무,이성윤,정일영,손솔,전종덕,한창민,윤종오,황희,문대림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내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비판은 환영, 공격은 차단이 원칙입니다.

중도

0

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