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종민
- 제안일
- 2026.06.25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선정하여 조세감면, 금융지원, 보증ㆍ보험지원, 입지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야 하고, 국내에 생산시설 외 연구개발시설을 갖추는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는 등 엄격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국내복귀를 희망하는 기업에 그 기준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 무역ㆍ산업 전략경쟁 심화로 글로벌 공급망에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국내복귀 및 생산을 고려하더라도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유연한 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법령 시행 이후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는 기업의 수가 줄어들고, 신청 이후 국내복귀 계획을 철회하는 기업은 증가하고 있음. 또 선정된 국내복귀기업의 투자 이행률 역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시 해외사업장의 2년 이상 계속 사업 요건을 완화하고,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 시 연구개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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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령에 필요한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 및 제5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허성무,정일영,손솔,전종덕,한창민,김승원,윤종오,황희,문대림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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