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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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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
제안일
2026.06.24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부피가 크거나 무거워 이전하기 곤란한 하도급 목적물등의 경우 원사업자가 검사를 시작한 때를 목적물등을 수령한 때로 간주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제조 등을 완료하여 입회 검사를 요청하더라도,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현장 방문 및 검사를 미루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대금 지급의 기준점이 되는 법적 수령일이 연기되어 수급사업자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문제점으로 지적됨. 이에 원사업자가 이전하기 곤란한 목적물등에 대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검사를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원사업자가 기간 내에 검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목적물등을 수령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납품 지연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건전한 하도급관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정헌,박선원,곽상언,김정호,이기헌,정혜경,윤준병,김종민,김남근,최혁진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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