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채현일
- 제안일
- 2026.06.24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ㆍ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투표용지 인쇄 물량의 산정과 물량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등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당시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상당량의 투표용지가 남아 있었음에도 필요한 투표소에 적시에 배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투표용지의 인쇄ㆍ배분 및 예비 물량 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선거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기본 책무인 만큼, 투표용지의 인쇄ㆍ보관ㆍ배분 및 비상 상황 대응 체계 역시 명확한 기준과 책임 아래 운영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영계획 및 투표소 운영지침 등 선거사무에 관한 계획을 선거일 전 45일까지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쇄된 투표용지 총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예비 물량으로 별도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투표용지 수급 및 관리의 안정성을 높이고 비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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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151조제10항ㆍ제11항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정문,김영배,김현정,한민수,박지혜,서영교,정진욱,허성무,양부남,모경종,김동아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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