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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9467 · 제22대☆ 팔로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
제안일
2026.06.24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스토킹행위자에게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스토킹행위는 장기간 반복·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폭행과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잠정조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보다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잠정조치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여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7항 및 제18조제2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장종태,박용갑,이개호,허영,박상혁,강준현,강경숙,김영진,권향엽,박정,부승찬,진성준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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