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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9466 · 제22대☆ 팔로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재옥
제안일
2026.06.24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선 투표소의 투표용지 고갈 등 선거 관리 혼선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장 대응 능력과 실무 관리 시스템에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음. 현행 국회법상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동안 국회는 관행적으로 중앙선관위 본부만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해 왔으며, 실제 사고가 발생하는 일선 현장의 각급 선관위는 감시 사각지대에 위치해 왔음. 이에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부를 수 있도록 추가하고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사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추가하여,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선 선거 현장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제9호다목 및 제121조제5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선교,김건,김상훈,백종헌,박충권,안철수,박수민,이주영,서천호,박형수,안상훈,한기호,엄태영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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