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안철수
- 제안일
- 2026.06.24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주거이전 시 신고의무,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지역·장소의 출입금지,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 구인, 수용기관의 유치 등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사건에서 경찰은 해당 피의자가 보호관찰 대상자임을 인지했으나 관련 사항을 보호관찰소에 통보하지 않은바, 범죄예방 및 원활한 수사활동을 위하여 향후 수사기관과 보호관찰소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여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 등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보호관찰 대상자가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현저히 위반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과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하여금 범죄예방 및 수사활동에 필요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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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및 제38조의2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강선영,이종욱,김성원,김선교,김미애,강승규,나경원,김장겸,주호영,안상훈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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