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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9455 · 제22대☆ 팔로우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형
제안일
2026.06.24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콘텐츠산업의 부문별 진흥 정책, 콘텐츠의 표준화, 공정경쟁 환경의 조성 등을 포함한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콘텐츠산업은 기술발전과 시장 환경 변화가 빠르고 방송ㆍ게임ㆍ만화ㆍ음악ㆍ영화ㆍ애니메이션ㆍ출판 등 분야별 특성이 다양하여, 실효성 있는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콘텐츠산업 현황과 변화 추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사ㆍ분석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콘텐츠산업의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의 작성ㆍ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박지원,황운하,김재원,손명수,이기헌,남인순,이해민,문대림,강경숙,차규근,최혁진,박은정,전종덕,백선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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