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조은희
- 제안일
- 2026.06.24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석유공급사업 등을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으로 정하고,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 인원 등을 정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산업은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국가경제의 핵심적·전략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반도체 생산공정은 생산이 일시 정지되는 경우 장비 손상, 재고 손실,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국민경제 및 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여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반도체 제조, 안전, 출하 및 전력·용수·공조 등 기반설비 운영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추가하고 필수유지업무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6호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서천호,김용태,김재섭,신성범,서명옥,이만희,윤상현,박성훈,박충권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내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진보
0아직 진보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중도
0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보수
0아직 보수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