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9453 · 제22대☆ 팔로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
제안일
2026.06.24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시설원예, 축산, 저온저장시설 등을 운영하기 위해 스마트팜 등 관련 시설을 도입한 농가의 경우 냉난방, 자동제어 설비 운영 등에 따른 전력비 부담이 일반 농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크고, 유류비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시설유지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여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수급불안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스마트농업 경영자에 대하여 전기요금 또는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 등의 에너지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서천호,나경원,이준석,김예지,김기현,김정재,박정하,임이자,김상훈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내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비판은 환영, 공격은 차단이 원칙입니다.

중도

0

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