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임종득
- 제안일
- 2026.06.24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면서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인 공급망 위험과 농업 생산비의 증가로 비료ㆍ사료ㆍ농약 등 필수농자재의 급격한 상승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농업인의 경영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급망 위험으로 비료ㆍ사료ㆍ농약 등 필수농자재의 가격상승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의 수입ㆍ유통ㆍ판매 가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서천호,나경원,이준석,김예지,김기현,김정재,박정하,임이자,김상훈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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