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형수
- 제안일
- 2026.06.23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종과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설정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이나 지리적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고, 기후변화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할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시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요인과 지역적인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기후변화로 인하여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도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는 경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기후변화가 수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및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기후변화로 인하여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및 어업인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제40조의2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성권,조배숙,김형동,강민국,구자근,서지영,백종헌,이달희,김대식,고동진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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