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대식
- 제안일
- 2026.06.23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교원징계위원회가 행위의 유형, 정도 및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나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기준은 사립학교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어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최근 시험문제 유출, 성적 관련 비위 등 학생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건이 전국적으로 반복 발생하고 있음. 2021년 경북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시험 출제자료를 촬영한 사실이 적발되어 시험문항을 전면 재출제하였고, 2022년 광주에서는 학생들이 교사 노트북에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시험지를 유출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또한 2024년에는 부산ㆍ경기ㆍ경남 지역 고등학교에서 교원의 시험문항 유출 및 관리 소홀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여 재시험 실시, 계약해지, 감사 및 수사가 진행되었음. 특히 2025년 경북에서는 퇴직한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가 수년에 걸쳐 시험지를 조직적으로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학생 퇴학과 관련자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등 교육현장에 큰 충격을 주었음. 이처럼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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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학생의 입시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 행위라 할 수 있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이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와 학생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 등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1항 단서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서일준,김용태,윤한홍,유용원,최은석,정성국,김예지,김도읍,박준태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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