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기헌
- 제안일
- 2026.06.23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및 행정처분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시행령을 통해 그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음. 반면 같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법률 본문에서 직접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의 이러한 위임 구조는 법률상 권한자와 실제 집행 주체가 분리되어 행정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음. 특히 등록취소ㆍ영업정지ㆍ과징금ㆍ과태료 등 사업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의 경우, 처분 주체가 법률 단계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폐업 신고 불이행이 빈번하여 관련 통계가 부실하게 운영될 수 있는데,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폐업 사실을 실제로 확인하고 있음에도 이를 행정에 연계하는 근거가 없어 통계 반영에 한계가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ㆍ신고 및 행정처분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법률상 직접 이양하고, 실태조사 결과 알게 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폐업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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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시ㆍ도지사가 이를 확인하여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보거나 직권 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함. 이로써 실제 업무 수행과 법적 권한을 일치시켜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및 제41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남근,박해철,윤건영,조계원,권향엽,김윤,윤종군,임오경,김교흥,홍기원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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