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조계원
- 제안일
- 2026.06.23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정부는 콘텐츠산업을 국가 핵심산업으로 보고 기술 혁신, 인공지능 활용,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콘텐츠산업의 매출과 수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문화기술은 문화상품 및 문화콘텐츠의 기획, 개발, 제작, 유통, 이용, 보존, 복원, 사업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반요소이자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적 요소로서, 국가전략산업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문화기술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제2조제16호에서 가치평가의 설명 과정에서 이를 “문화상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기법이나 기술”로 부수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 문화기술의 정책대상성과 전략적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문화기술에 대한 법적 개념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문화체육관광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문화기술 전담기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도 미흡한 실정임. 또한, 문화기술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통해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문화기술 육성 근거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문화체육관광 분야 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도 문화기술 전담기관의 설립과 기능 고…
더보기
도화 등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기술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문화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기술을 국가전략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원ㆍ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및 제31조의3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최혁진,허성무,윤준병,임오경,이정문,김현,김우영,이성윤,정진욱,한준호,복기왕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내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진보
0아직 진보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중도
0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보수
0아직 보수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