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남인순,김선민
- 제안일
- 2026.06.23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전문심사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국토교통부고시로 심사평가원과 보험회사등이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하고 있음. 그런데 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따라 그 비용이 변동하여 심사평가원이 관련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회사등이 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ㆍ조정 업무 등을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고,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심사평가원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12조의4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허종식,박홍배,서영석,황운하,박은정,전진숙,신장식,강경숙,이주희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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