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용태
- 제안일
- 2026.06.23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대상이 되는 북한 인접지역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과 지리적으로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는 만큼, 평화경제특구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상 지역과 목적이 유사한 정책을 긴밀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평화경제특구 지정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간 국가안보를 위해 기여한 점을 고려하고, 평화경제특구 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서 평화경제특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평화경제특구 지정 시 국가안보를 위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 및 지역발전의 정체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며, 평화경제특구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국가 정책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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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합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서천호,김성원,김대식,윤한홍,조은희,이성권,김예지,엄태영,신성범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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