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권향엽
- 제안일
- 2026.06.22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로서 사행행위 영업, 일부 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 및 그 밖에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음성ㆍ화상 대화를 매개하거나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등을 하는 업소가 이에 해당함. 그런데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소도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허용될 경우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영향을 미칠 것이 상당히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음란 행위를 표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소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명시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가목).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허성무,이수진,임호선,진성준,김현정,이훈기,임미애,김윤,이기헌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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