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덕흠
- 제안일
- 2026.06.22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직기간 합산제도를 두어 퇴직한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본인이 원하는 때에 해당 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합산 신청은 재직기간 중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과 다르게 1996년부터 2009년까지는 재직기간 합산 신청 기간을 종전 직장에서 퇴직한 후 현 직장에 재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로 제한하였고, 홍보 부족 등으로 그 기간 내에 합산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한 바 있음. 그런데 2008년 1차 구제 때에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퇴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0년 2차 구제 때에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의 퇴직자 중 종전 직장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사람으로 대상을 한정함에 따라, 같은 기간 퇴직자 중 종전 직장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권리구제의 공백이 발생하였음. 이에 1996년부터 2005년까지 퇴직한 사람으로서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 202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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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연금법」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재섭,김예지,김정재,구자근,김종양,강승규,김선교,박성민,고동진,김장겸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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