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허성무
- 제안일
- 2026.06.22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중동사태 및 내수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법정기한 60일은 지나치게 길어 납품대금 회수 지연을 조장하여 유동성 경색을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고, 실제 지급기간과도 동떨어져 있어 법률이 결제 관련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탁ㆍ위탁거래에 따른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하여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개선하고 국가적 차원의 편익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정헌,박선원,곽상언,김정호,이기헌,소병훈,정혜경,윤준병,김종민,김남근,최혁진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내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진보
0아직 진보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중도
0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보수
0아직 보수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