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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9407 · 제22대☆ 팔로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
제안일
2026.06.22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최근 아동ㆍ청소년이 인공지능 챗봇을 친구나 연인으로 받아들이면서 인공지능과 정서적 종속관계를 형성하거나, 인공지능이 해당 미성년자에게 자살, 자해를 권고하거나 부적절한 성적 대화로 유도하는 등의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선언적 규정만을 두는 데 그치고 있어 아동ㆍ청소년인 이용자를 자살ㆍ자해 조장, 약물 오ㆍ남용, 성착취, 과의존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폭넓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생성형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자에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신체적ㆍ정신적 발달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8).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주철현,박균택,서천호,정일영,이개호,허영,정진욱,김현,정준호,어기구,박용갑,오세희,이해민,양부남,안도걸,이정헌,최혁진,허성무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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