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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9402 · 제22대☆ 팔로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
제안일
2026.06.22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의 결격사유 및 강사의 자격을 규정하며, 학원이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ㆍ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 등록말소 등을 하는 등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육의 형평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원 유명강사와 현직 교사들 사이에 대규모 문항 거래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교육시장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이는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할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문항 거래 등의 행위를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사교육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여 공정한 입시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항 출제 등의 위반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3년간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5호의2 및 제13조제1항 단서 신설). 나.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15조의5제1항). 다. 교원에게 문항거래를 요구ㆍ의뢰ㆍ교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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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및 처벌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제17조제1항제8호의3 및 제22조제1항제5호 신설). 라.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강사 등이 위반행위를 하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며,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제17조의2 및 제23조제1항제9호의2 신설). 마. 학원설립ㆍ운영자가 관리ㆍ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해당 학원의 임원 또는 강사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학원설립ㆍ운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서천호,김성원,김대식,김승수,이성권,정성국,엄태영,안철수,김재섭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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