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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9371 · 제22대☆ 팔로우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상언
제안일
2026.06.19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 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장애인연금법」 제18조 제1항은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 제6항에 의해 「장애인연금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그러나 현행 「장애인연금법」 제18조는 결정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고 있지 아니하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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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안내 의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즉, 「장애인연금법」 제18조의 규정만으로는 결정 통지 의무 및 안내 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및 수급희망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연금법」 제18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18조 제4항·제5항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권향엽,김남근,진성준,김윤,허성무,황정아,오세희,송재봉,이광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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