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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9370 · 제22대☆ 팔로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
제안일
2026.06.19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직자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피신고자의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공공기관,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한 경우에만 부패행위 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어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에 신고를 한 사람은 부패행위 신고자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부패행위 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5조 및 제67조제4호).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성윤,문진석,한준호,박상혁,정준호,김남근,서영석,최민희,문대림,서영교,박균택,최혁진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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