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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9368 · 제22대☆ 팔로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
제안일
2026.06.19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업 등 각종 단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횡령 및 배임사건이 국가 경제와 사회 전반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고, 이러한 경제적ㆍ지능적 범죄는 내부자의 적극적인 제보 없이는 적발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횡령과 배임으로 처벌 받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에 추가하여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고 신고한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442호의2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성윤,문진석,한준호,박상혁,정준호,김남근,서영석,최민희,문대림,서영교,박균택,최혁진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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