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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원안가결의안번호 2219231 · 제22대☆ 팔로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
제안일
2026.06.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양부남,신정훈,윤준병,한준호,차지호,이광희,김문수,정태호,김성회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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