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정희용
- 제안일
- 2026.05.1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 철회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정하고, 국가보훈부는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근거규정에 따라 유엔참전용사의 후손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유엔참전국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최초 참전일을 기념하여야 하고, 유엔참전용사의 후손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장학금 지급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교육을 통해 그 헌신을 되새길 필요가 있음. 이에 각 국가의 최초 참전일을 기념하고, 유엔참전용사의 손자녀에 대한 장학사업과 디지털콘텐츠 교육 자료 개발 사업의 근거를 명시하여 유엔참전용사의 희생을 충분히 예우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별표 2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고동진,김종양,박준태,박충권,김용태,주호영,김선교,임종득,최수진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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