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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8944 · 제22대☆ 팔로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
제안일
2026.05.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임의지급 및 신청주의 규정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지급하도록 개정하여 아동양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생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급 의무 규정(안 제10조제3항) 나.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정보 제공(안 제10조제5항) 다. 보호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보호자의 수급의사 확인 근거 신설(안 제10조제6항) 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결정 및 결정 통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제7항 및 제8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임미애,박지원,안태준,소병훈,김윤,남인순,서미화,전진숙,전종덕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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