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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8942 · 제22대☆ 팔로우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
제안일
2026.05.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이유 기초연금에 대하여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래할 경우 별도의 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기초연금 신청 편의를 제고하고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래할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도입(안 제10조제4항 신설) 나. 기초연금을 간주신청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인연금 수급 시 신청 및 조사를 위해 제출 또는 제공한 인적ㆍ소득ㆍ재산 등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1조제6항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임미애,박지원,안태준,소병훈,남인순,김윤,서미화,전진숙,전종덕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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